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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신청방법, 금리 알아보기
    정부지원/청년 2023. 10. 27. 21:26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4.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5.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6.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7.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8.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는 사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보증금)연 1.3% (월세금) 연 0%(20만원 한도), 1.0% (연 20만원 초과) 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 대상 주택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60(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환하는 방법

    일시상환해야 하며,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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