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신청방법, 금리 알아보기정부지원/청년 2023. 10. 27. 21:26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4.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5.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6.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7.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8.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는 사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보증금)연 1.3% (월세금) 연 0%(20만원 한도), 1.0% (연 20만원 초과) 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 대상 주택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60㎡(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환하는 방법
일시상환해야 하며,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길!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정부지원 > 청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대상, 선정기준, 혜택, 신청방법 (0) 2023.10.27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가입기간, 가입혜택, 금리 (0)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