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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대상, 선정기준, 혜택, 신청방법정부지원/청년 2023. 10. 27. 20:4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신청대상, 선정기준,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으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포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선정기준
1) 우대금리 선정기준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인정함)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에 세대주 예정인 사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2) 비과세 혜택 선정기준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한 사람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한 사람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3) 소득공제 혜택 선정기준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를 포함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발급하면 우대 금리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 우대 금리 혜택: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한 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2)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혜택: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퍼센트까지 소득공제 제공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입니다.
선택 서류는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병적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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